【 앵커멘트 】
화제의 뉴스를 키워드로 짚어보는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가 '속옷 규정 삭제'군요. 어떤 내용이죠?
【 답변1 】
학교마다 '학생 생활 규정'이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여러 규정을 정해두는데, 이 가운데 속옷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가령 흰색 블라우스에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여학생의 경우 색깔이 있는 속옷은 안 된다, 속옷을 입더라도 그 위에 흰색이나 살구색 내의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 등등의 내용인데요.
중·고등학교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속옷 규정을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데, 2018년 두발자유화, 2019년 편안한 교복 공론화에 이어 3탄이 되는 셈입니다.
▶ 인터뷰(☎) : 성현석 /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 "심리학자 융은 개성의 최고형태가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개성...